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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2021.7월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1000
첨부파일  개정전문_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hwp일부개정안_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hwp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주요내용


 .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시방법 변경(안 제5, 7, 12, 14, 15, 19)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의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량 기준에서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표기를 변경하고, 기존 에너지효율등급과의 연계 규정은 삭제

  


 나.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향상(안 제7조제1)

 

        에너지 성능기준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의 점수를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기준 상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 고시안을 참조해 주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